이제 2020년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나요?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ㅠㅠ또한 2단계로 거리를 두는 단계가 가격이 상한인 지금, 아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2020 건강검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국가건강검진 연장
한국 정부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하는 한시적인 연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늘 이맘때면 시간상 환경상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용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검진 이용자 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건강 진단을 완료한 경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생활규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며 검진을 미뤄왔던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기간을 연장합니다.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진연장신청방법
검진연장 신청 방법은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인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하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사무직 노동자
기본적인 검진 뿐만 아니라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의 암 검진도 공단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국가검진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마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보건복지부 메뉴보기 검색하기 메인 내비게이션 핫이슈 핫이슈 이전표시 핫이슈 일시정지 핫이슈 다음보기 1 2 3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코로나 19, 마음의 건강 7가지 마음가짐 코로나 19, 신속한 정보확인 정책 콕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공여모집 긴급 코로나 19, 마음의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일 7가지 마음가짐 코로나 19, 신속한 정보 확인 정책 www.mohw.go.kr 빠른 정보 확인 정책 www.mohw.go.kr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코로나 19 완치자 혈장 공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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